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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yes골프퍼터'에 'yes'상표 사용 못한다 작성자 와이즈브랜드
        작성일 2011.02.03  조회수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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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골프채인 ‘yes골프퍼터’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퍼터’외에 국내에서 자체 직접 개발해 제조한 드라이버, 웨지 등에는 계속 ‘yes’상표를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3일 ‘yes골프퍼터’를 만드는 미국 프로기어 홀딩스사가 “피신청인들이 우리 동의없이 같은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 함부로 사용하고 있으니 막아달라”며 ‘yes’라는 상표를 사용해 골프클럽과 가방 등의 골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국내회사인 (주)KJ골프와 대표이사 장모씨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860)에서 “골프퍼터에 ‘yes’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나 그 이외의 제품에는 사용해도 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퍼터에 관한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국내 판매대리점으로서의 지위만을 갖고 있었고 신청인과 계약을 해지한 2010년1월경까지 피신청인은 골프퍼터를 수입해서 판매했을 뿐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조·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골프퍼터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그 병행수입이나 위조품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런 의사나 목적은 피신청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피신청인이 ‘yes’상표를 부착한 골프퍼터를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이 국내에 ‘yes’라는 상표를 출원했을 당시 그 출원에 대해 전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오히려 피신청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yes’상표를 부착한 골프퍼터제품을 판매해 전 세계 판매실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판매실적을 올렸고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 골프퍼터제품 이외의 골프용품에까지 ‘yes’상표를 부착해 팔아 국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은 이런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강한 신뢰관계가 유지돼 피신청인의 ‘yes’상표 국내출원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골프퍼터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 관해서는 애초부터 피신청인 주식회사가 이를 직접 제조해 ‘yes’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부착해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 만큼 골프퍼터를 제외한 나머지 골프용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국내 판매대리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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