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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회 개최 작성자 와이즈브랜드
        작성일 2011.05.01  조회수 2,925
    특허청은 디자인단체, 기업, 학계 및 법조계 등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비판을 새겨듣고 디자인의 국제출원시스템을 도입,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1. 6. 14.(화) 10:00 ~ 12:00
    2.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 대회의실
    3. 내 용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담당자: 특허청 디자인심사 정책과 박해림주무관
       (042-481-5359  / concept@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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