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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완전한글도메인, 상표등록해야 우선부여 |
작성자 |
와이즈브랜드 |
작성일 |
2011.06.15 |
조회수 |
2,678 |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5월부터 시작되는 완전 한글 도메인 `.한국` 도메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완전 한글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은 상표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한국 도메인 우선 등록 대상에서 상호권자가 모두 제외됐으며, 상표권자만이 도메인을 우선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후이즈는 ".한국 도메인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에 한해 등록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은 기업명 도메인을 경쟁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도입된 `한글.kr` 도메인은 상표권자뿐 아니라 상호권자에도 우선 등록권이 부여됐고, `.kr` 도메인은 `.co.kr` 등 기존 도메인 보유자에도 우선 등록권이 부여됐다.정지훈 후이즈 도메인사업부장은 "상표권이 없는 기업들은 반드시 일반등록 개시 전 추첨 등록 기간에 신청을 해야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 중복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선정하므로 앞으로 상호 도메인을 두고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완전 한글 도메인 등록은 오는 5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부와 공공기관, 상표권자를 우선으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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